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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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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지효과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재소금지한다면 청구포기할 수 없는 소송에 포기인정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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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재소한 경우가 그 예이다.
5)검토
특정승계인 경우 소취하라고 하는 타인이 한 소송상의 처분의 효력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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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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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일 때와 같이 전소의 소송물을 先決問題로 하는 것일 때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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