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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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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부인(대판 2001.4.24, 99도4839)
-노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 인정 가능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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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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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4.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중인 업무에 대하여 대체하여 근로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주체적 정당성 요건
Ⅲ.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Ⅳ. 시기절차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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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설득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의 수반의 경우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1도897). Ⅰ. 서설
Ⅱ. 주체의 정당성
Ⅲ. 목적의 정당성
Ⅳ. 시기/절차의 정당성
Ⅴ. 수단/방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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