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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제1항에 위반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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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제저금의 금지도 저축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강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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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특정은행, 우체국 및 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에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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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제저축이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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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이 없고 강제성이 있는 때에는 강제저축으로 본다.
3) 임의저축금관리
근기법22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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