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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현실의 기술적·정책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여러 요구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판이나 집행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서의 4대 이상, 즉 적정이상과 공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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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이상인 적정이상 공평이사 신속이상 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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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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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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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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