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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복구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재건축의 결의가 있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유부분을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복구
(1)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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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이전이라도 집합건물로서 신축되고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경매의 유효성
집합건물법 제 20조는 제1항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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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소(訴)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①).
2) 사용금지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多數)에 의한 결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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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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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제외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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