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직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그 주택에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생겨 며칠이 경과한 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5.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사건 대법원판례 참고).
즉,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되었고, 그 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이 된 경우라도, 그 정정된 시점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 이중전세권설정은 안 된다.
- 농경지는 불가능
-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채권적 전세도 등기 없이 일정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Ⅴ. 전세집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