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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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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성범죄가 아동이나 장애인에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실행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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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3. 가 석방자에 있어서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가 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단체
에서는 해 마다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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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2]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3]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4]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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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마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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