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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해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산안법 또는 산재보험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노무급부를 받고 있는 전출기업이 책임을 질 것이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의 경우에는 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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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기업에서의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Ⅳ. 마치며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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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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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산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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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서
Ⅱ. 전출과 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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