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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결론(갑의 죄책)
사안에서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10m 떨어진 곳에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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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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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있어서의 구성부분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직계혈족의 것으로 오신하고 절취한 때에는 절도죄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7
5.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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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1)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2)행위의 대상
본죄의 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3)행위
본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1)허위의 사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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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구성요건 중에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학설]
<1>불요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에 있고,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점 , 손괴의 의사로 타인의 의사를 침해한 경우나 손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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