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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점유보조자의 지위는 점유보조관계, 즉 종속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종료한다. 점유보조관계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자신의 의사의 변경만으로는 그 지위가 종료하지 않으며, 종료의 의사를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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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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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소는 본권(本權)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 ②).
[9] 점유자의 자력구제(自力救濟)
1.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긴급한 사정 아래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제209조).
2.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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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은행의 출납원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점유자는 은행이며, 그 행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회사 차의 운전기사나 백화점의 판매원, 가정부(파출부) 등도 또한 같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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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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