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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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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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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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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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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그 원인무효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9. 7. 9. 98다29575).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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