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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득발견
Ⅲ. 첨부
4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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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점, 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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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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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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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그 점유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6.9.6 94다53914).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부계약 체결 및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대판 1991. 2.22 90다12977).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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