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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제201조 제2항에 의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실의 代價補償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자가 경합하게 된다.
주45) 대판 1961.6.29, 4293민상70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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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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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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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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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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