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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40) Kobl, Das Eigentumer-Besitzer-Verhaltnis im anspruchssystem des BGB, 1971, 145ff.; Wolf, a.a.O., Rdnr. 202; 이영준, 앞의 책, 330면.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에 관하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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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비용지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판례는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65다598).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판례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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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주40) 생각건대 전술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결과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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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제989조), 소제기후의 채무자의 책임에 대한 준용(제292조) 등이 해당된다. 결국 악의수익자는 선의수익자처럼 현존이익에 한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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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선의와 악의로 구별하고 양자의 반환범위를 달리하여, 선의점유자는 목적물과 취득한 이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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