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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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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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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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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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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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