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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1) 민사상 화해의 효력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 는 경우 사건종료
3)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4)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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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소액사건 위주의 업무 처리에 따라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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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조정이란?
조정신청의 배경
주요쟁점
조정 경과
주요 합의 내용
의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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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너무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신청사건을 검토한 결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그 사유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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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강제조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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