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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합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사한 합병이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이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면 회사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경우는 해산청산절차를 밟을 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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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존속·변경상의 부종성을 가짐.
※ 보증채무는 목적·형태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430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주장불가하며(§43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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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경태(2008),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존속,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이승길(1999),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ⅳ. 최현희(200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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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누락된 지정상품은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상품류구분잘못기재된것도 일단 등록된이상 무효사유아니다. 2013.3.20까지 존속하고 계속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지정상품명 변경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해당하므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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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상286①>
②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는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하지만 이때 남아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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