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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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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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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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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000,000 × 4 = 4,000,000
2. 추가공제 500,000 × 1 = 500,000
3. 표준공제 600,000
합 계 ₩5,100,000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자 C씨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1.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7,500,000
2. 확정신고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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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20%에 상당하
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o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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