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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영업자의 명시적이고도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내실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주거 侵入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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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A의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결론 및 나의생각
요건을 갖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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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檢討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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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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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업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나의 의견
사례 조사를 통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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