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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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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 하면 보증금 등 증액청구는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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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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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사업자 등록 이다.
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금년 11월에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특히 제2조, 제4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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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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