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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은 놔두고 본인만 옮기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본인과 가족들 전체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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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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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하여 을이 전입신고,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하고 병은 자신의 주민등록을 전 거주지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을은 위 주택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9) 임차 주택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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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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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상 대항력 제도의 의의
Ⅱ.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취득요건
1. 계약상 주택임차권의 존재
2. 목적물의 인도
3. 임차인의 주민등록
4. 확정일자
Ⅲ.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시기와 종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2. 대항요건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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