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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효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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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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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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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Ⅳ. 참고자료
1. 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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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본인과 가족들 전체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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