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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적기판력설에 입각하여 제461조의 준재심은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활용할 제도로 보고,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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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을 거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판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
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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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특히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양 행위경합설에 의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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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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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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