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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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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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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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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고 방어운전을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항상 이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법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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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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