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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2.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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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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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다수설,판례 타당하다. 기판력과 달리 중복제소금지는 중복판결의한 모순방지에도 목적,채무자가 소송계속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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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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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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