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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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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6. 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109조 및 제43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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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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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질병, 재해 그밖에 대령이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충당위해 임금지급 청구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 정상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경비지출 사유발생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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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지불의 대상과 효과
비상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들의 청구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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