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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金員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賂物로 收受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주37)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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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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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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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질상 시설의 경비, 기타 행형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 피수용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지득할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사항은 모두가 『직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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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지득한 비밀엄수
o 품위유지의무 : 직무내외 불문
나. 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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