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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金員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賂物로 收受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주37)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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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단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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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지득한 비밀엄수
o 품위유지의무 : 직무내외 불문
나. 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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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직무유기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지극히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공소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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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98] 금원을 교부받는 자가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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