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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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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많다 하겠다.
Ⅴ. 위반의 효과
1.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일 경우 그에 따르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한다.
3. 주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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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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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4.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사무실에 침입, 장기간 점거한 경우
5.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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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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