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대적으로 많다 하겠다.
Ⅴ. 위반의 효과
1.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일 경우 그에 따르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한다.
3. 주로 퇴거 및 업무방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3.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2. 불법 직장점거와 퇴거불응죄
3. 기타 주요 판례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4.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사무실에 침입, 장기간 점거한 경우
5.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경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7.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