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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속인이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2)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개정 전 민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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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에 관련도l는 기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어 상속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목 차례>
Ⅰ. 서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1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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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김주수
(3) 채무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된다. 진정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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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장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능기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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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①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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