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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체법상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임의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채권자에의 다액의 배당이 당연히 소액배당수령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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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련하여 일어나지만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판결절차로서 고유의 집행절차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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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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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치를 시킬 수 있다.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 3자이의의 소
담보권실행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에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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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규정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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