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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87도2356)에 의한 판례변경의 다수의견이며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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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 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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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기만 하면 그 범죄를 범한 때가 언제인가는 불문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판례는 여기에서의 금고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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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실효제도의 재범방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는 형법 제63조의 실효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는 제한적 긍정설에 따를 때 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부정설도 마찬가지) 판례도 상표권침해행위로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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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3) 방위하기 위한 행위
(4) 상당한 이유
2. 사안에의 적용
Ⅸ. 결론
1. 논점에 대한 결론
2. 누범
3. 죄수문제
4. 집행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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