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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그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2.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금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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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즉시강제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즉시강제의 위법성에 대해 따로 취소소송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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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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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선고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3.12.10 93다 4297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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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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