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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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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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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규 136조).
2) 집행법원은 위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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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부이전의 경우
_ a. 기존의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498조, 제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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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후의 절차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만이 강제 집행신청채권자와 경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능한 한 다른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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