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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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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 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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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⑤ 滯納處分의 猶豫
체납자가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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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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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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