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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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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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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참가인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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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참가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집행관은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의 날을 배당 협의기일로 지정하여 배당 계산서를 붙여 통지함
2)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3) 배당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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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인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Ⅱ. 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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