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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에 관련도l는 기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어 상속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목 차례>
Ⅰ. 서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1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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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또는 유가증권인 때에는 선의취득에 의해 제3자가 보호되나,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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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김주수
(3) 채무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된다. 진정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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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①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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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ㄴ.공동상속인
ㄷ.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행사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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