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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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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담당설입장을 보인다.
검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행사의 효과도 바로 채권자에 귀속x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위해 공동담보된다는 점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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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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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이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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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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