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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입질채권액인 500만원을 제외하고 C에게 변제한 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채권질권의 설정방식
Ⅲ. 채권질권의 효력( 질권자의 추심권능과 환가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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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 등을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며, 채권의 추심권능과 환가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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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와 지위에 변동은 없으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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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전질(324조 2항승낙전질),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하는 전질(336조 책임전질) 이 있다
화환
[운송을 매개로 하는 격지자간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의 추심" 이나 "대금채권으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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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함으로서 공동소송이 되는 형태이다.
현행법상으로는, 承繼人의 訴訟參加, 승계인의 소송인수,공동소송참가, 추심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원고 이외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召喚申請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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