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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4.1 가등기담보계약
4.2 가등기담보의 공시
4.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1 서론
5.2 채무자등에의 통지
5.3 청산기간의 경과
5.4 청산금의지급
6.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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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에게 하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을 명시함으로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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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채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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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에게 통지할 것), 청산기간의 경과(실행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함), 청산금의 지급, 소유권의 취득의 순서에 의해 실행할 수 있다.
ㄴ. 경매에 의한 실행
이 경우에 경매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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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귀속
4.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1)청산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가등 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단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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