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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 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양식과 기재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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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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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법원
③ 부동산의 표시 I. 경매절차의 개요
II.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III.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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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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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7)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 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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