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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입질채권액인 500만원을 제외하고 C에게 변제한 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채권질권의 설정방식
Ⅲ. 채권질권의 효력( 질권자의 추심권능과 환가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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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와 지위에 변동은 없으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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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와 지위에 변동은 없으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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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능과 환가권능을 가진다(민법 제355조, 제353조, 제354조).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의 직접청구(제353조) 등을 할 수 있다.
3) 주식 위의 질권 : 주식도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질이 가능하다(상법 제335조 1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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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어음의 만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만기일 도래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게 되며, 이 경우 피배서인은 은행이 된다.
③ 대표당사자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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