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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소
1.의의
2.요건
양자제도
1.의의
2.입양의 성립요건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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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條와 같은 規定은 없으나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의 槪念은 日本學者들도 認定하고 그 例로 前述한 것과 비슷한 것을 例示하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더 찾아내지 못하고 以上으로 끝맺겠다.
_ (2) 다음에는 敍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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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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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취소된 후에 인지됨으로써 준정되는 것이다.
(3)준정의 효과
준정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준정의 효과에 의해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고 본다.
5)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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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
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망 권○원과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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