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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므2503 판결)
1.
①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1과 소외2사이에서 태어난 망 소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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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판 1994.5.24 선고 93므 119판결, 2001.5.24건고 93므 1493판결)(2)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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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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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③ 친생자로 삼기 위한 완전양자에 있어서의 입양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 시켜야 할 것,④호적상 완전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 등이다.
2)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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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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