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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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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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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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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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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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