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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운전면허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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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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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문헌>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2. 2. 25
MBC PD수첩 제 650회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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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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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재산】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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