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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2)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물의 경매 등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멸한다. 그러나 간접점유를 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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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소멸 또한 그렇다. 1. 상사유치권
2.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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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쌍방적 상행위
대리상 쌍벙적 상행위
나머지는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가능
유치물
채무자 소유와 무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
채무자 소유와 무관
견련성
필요
불필요
대리상,위탁매매인 -불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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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2) 경매
-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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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동산, 동산) - 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저당권(부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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