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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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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21
LG-EDS시스템(1995), 출원업무 Master Plan 종합 보고서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의의
Ⅲ. 특허출원의 이득
1.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2. 타인의 모방?침해 등에 따른 특허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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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된 특허출원은 최초에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선원주의의 예외로 보는 것이다.(法 52).
다만, 분할출원이 ⅰ)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法 29조3항 또는 실용신안법 5조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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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합니다.
②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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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출원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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