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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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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지위를 확대하는 근거 및 요건이 됨으로써 기술공개 지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 →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감소/출원억제 - 심사대상 축소.
(2) 법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선원의 지위가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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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합니다.
②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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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출원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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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 49조2항).
4. 先願判斷對象의 例外(확대된 선원의 지위)
선원주의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원 판단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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